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세부처리지침】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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