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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