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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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구의 기능】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제3보험 신상품의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공절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협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단일안으로 의결하여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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