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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