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 (책임준공 연장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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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사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사변 등’)

기상청의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이하 ‘기상이변’)

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이하 ‘지진’)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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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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