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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