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
템운영등에관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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