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관부서)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는 IT요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1.12.30., 2017.06.29.>
제4조(주관부서)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는 IT요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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