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9조 (심의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사항 소관부장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승인
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재권자가 위원회 심의결과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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