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IT담당 본부장
2.삭제
3.IT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4.대상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5.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서의 장 및 팀장
6.위원회의 위원장은 IT담당 본부장이 된다.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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