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T담당 본부장
삭제
IT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대상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서의 장 및 팀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IT담당 본부장이 된다.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08.10.24.]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T담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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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대상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서의 장 및 팀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IT담당 본부장이 된다.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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