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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5조 · 구성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T담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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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대상업무 담당 부장 및 관련 업무 팀장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서의 장 및 팀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IT담당 본부장이 된다.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08.10.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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