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개발방법·솔루션 선정·업체선정 등에 관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1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
집하지 아니하고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