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개발방법·솔루션 선정·업체선정 등에 관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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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
집하지 아니하고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