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개발방법·솔루션 선정·업체선정 등에 관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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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

집하지 아니하고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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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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