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상기사항과 관련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사와 대상업무 담당부

서, 기타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2.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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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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