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상기사항과 관련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사와 대상업무 담당부
서, 기타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2.3., 2011.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상기사항과 관련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사와 대상업무 담당부
서, 기타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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