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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3조 · 기능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상기사항과 관련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사와 대상업무 담당부

서, 기타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2.3., 2011.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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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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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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