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개발, 수정 및 고객요구사항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상기사항과 관련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사와 대상업무 담당부
서, 기타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2.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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