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심의사항 소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심의사항 소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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