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의 일시, 안건, 참석자, 심
의의견,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심의사항 소관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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