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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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개발, 수정 및 고객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개발, 수정 및 고객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관

련 사항 중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 담당부서와 대상업무 담당부서간 의견 조정

이 요구되는 사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관련 고객 요구사항의 해결과정 중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서

와 대상업무담당부서간, 기타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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