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지침 제3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개발, 수정 및 고객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관
련 사항 중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 담당부서와 대상업무 담당부서간 의견 조정
이 요구되는 사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관련 고객 요구사항의 해결과정 중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운영담당부서
와 대상업무담당부서간, 기타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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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정보통신망운영위원회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록 작성 등제9조 · 심의결과의 처리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