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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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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