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증권등의 외관과 유사 또는 동

일하게 증권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증권등의 일련번호, 금액, 날짜 등 기재내용에 변

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