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6조 (취급상 주의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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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유통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취급상 주의의무)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유통방

지 및 수사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위·변조증권등의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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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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