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6조 (취급상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취급상 주의의무)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유통방
지 및 수사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위·변조증권등의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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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판정방법제5조 · 처리방법
제6조 · 취급상 주의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본 등 보관제8조 · 보고 및 통지제9조 · 신고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