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취급상 주의의무)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유통방
지 및 수사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위·변조증권등의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제6조(취급상 주의의무)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유통방
지 및 수사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위·변조증권등의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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