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9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고) 해당 부장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행기관이 위·변조증권등임을 확
인한 서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위·변조증권등의 발견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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