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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9조 · 신고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신고) 해당 부장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행기관이 위·변조증권등임을 확

인한 서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위·변조증권등의 발견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1.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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