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고) 해당 부장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행기관이 위·변조증권등임을 확
인한 서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위·변조증권등의 발견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1.12.30.>
제9조(신고) 해당 부장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행기관이 위·변조증권등임을 확
인한 서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위·변조증권등의 발견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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