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8조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처리사
항을 수시로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종료후 지체없이 해당 증권등의 내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 및 사고증권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 개정 2009.2.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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