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8조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처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처리사

항을 수시로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종료후 지체없이 해당 증권등의 내

용, 발견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변조증권등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 및 사고증권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 개정 2009.2.3., 2011.12.30.]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