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당원의 예탁업무 및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
정에서 발견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이하 "위·변조증권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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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