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당원의 예탁업무 및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당원의 예탁업무 및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

정에서 발견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이하 "위·변조증권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