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당원의 예탁업무 및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
정에서 발견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이하 "위·변조증권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당원의 예탁업무 및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
정에서 발견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이하 "위·변조증권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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