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5조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기관으로부터 해당 증권등이
위·변조증권등임을 서면으로 통지받거나, 당해 증권등이 위·변조된 것임이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경우 예탁업무담당은 해당 위·변조증권등의 앞면에 위조 또는 변조임을
표시하는 인장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원이 발행대행기관으로서 해당 증권등이 위·변조증권등임을 확
인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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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