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판정방법)
예탁업무 또는 명의개서대행업무수행과정에서 육안, 위·변조 판독
기, 발행원부 및 보관원장과의 대사 등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의 의심이 있는 증
권등을 발견한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예탁업무담당"이라 한다) 또는 명의개
서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명의개서담당"이라 한다)는 즉시 해당 증권등의 발
행기관에 팩스,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당해 증권등의 위·변조 여부의 확
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이 발행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해당 증권등의 위·변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이하 "명의개서청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증권등을 위·변조여부의 최종 확인시까지 증권등 보관금고에 별도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증권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예탁자 또는 명의개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증
권등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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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