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7조 (사본 등 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견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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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본 등 보관)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

행기관으로부터 위·변조증권등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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