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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제7조 · 사본 등 보관

위·변조증권등 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본 등 보관)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

행기관으로부터 위·변조증권등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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