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본 등 보관)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
행기관으로부터 위·변조증권등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제7조(사본 등 보관) 예탁업무담당 또는 명의개서담당은 위·변조증권등의 사본 및 발
행기관으로부터 위·변조증권등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