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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등’ 검색 결과 1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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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제54조(수입마감) ①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① 관세ㆍ범칙조사 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징예상금액ㆍ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③ 환급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 및 법에 따른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④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체납자(「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제75조(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 ① 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②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③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운영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체납추적팀장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제18조(징세과)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 1의2. 삭제 2. 국세환급금 사무 3. 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3의2. 삭제 3의3. 삭제 4. 체납정리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 4의2. <삭제 2025.12.30.> 5. 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 6. 국가채권관리 7. 계산증명 8. <삭제 2025.12.30.> 8의2. 삭제 9. 수입징수보고 10. 국세청 수입징수관 업무 11. 부과철회자 관리 12.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 13. 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 14. 행정심판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할 수 있다. 세목별로 환급계좌를 달리 신고할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문서 본문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금출납업무 및 계산관리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2022.12.29, 2023.8.30>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