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8조 (징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징세과)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
1의2. 삭제
2.국세환급금 사무
3.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3의2. 삭제
3의3. 삭제
4.체납정리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
4의2. <삭제 2025.12.30.>
5.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
6.국가채권관리
7.계산증명
8.<삭제 2025.12.30.>
8의2. 삭제
9.수입징수보고
10.국세청 수입징수관 업무
11.부과철회자 관리
12.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
13.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
14.행정심판(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1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6.수납ㆍ환급ㆍ체납(압류공매 포함)ㆍ세입마감 및 징수관련보고 등 징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7.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세정지원 대책 수립 <개정 2022. 6. 24.>
18.「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 1.>
19.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신설 2021. 1. 15.>
20.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
21.징수공조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
22.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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