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②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③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운영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체납추적팀장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반환을 요구받은 운영지원팀장은 이에 신속히 따라야 한다.
⑤체납추적팀장은 제4항에 따라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 후 즉시 국세환급금가압류(지급청구권)내용에 대한 해지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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