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환급결정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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