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환급결정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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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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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