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수입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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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2.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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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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