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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 여부 등’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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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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