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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6조제126조 · 담보물변경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23조 ·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8조제258조 ·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5. 관리인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3조제3조 ·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다.항 중 "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를 "소송서류접수증 발급( 재일 71-1) 참조" 로 한다. 6. 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증명 담당 부서의 과장은 수시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업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항 중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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