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민사소송법담보회생계획법원규정신회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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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채무자
2.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5.관리인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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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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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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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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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