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6조 (담보물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1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7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청구이의
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戊 은행에 접수하였고, 戊 은행 직원이 甲에게 전화로 乙 회사의 대출과 甲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乙 회사가 戊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甲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이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보증의 방식으로 규정한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보증서의 甲 명의 부분은 甲의 자필 기재가 아니고, 甲이 戊 은행 직원과의 전화 통화 시 ‘서명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더라도 근보증서의 甲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증인이 스스로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대행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戊 은행은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丁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보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복멸되었고, 따라서 甲의 보증 의사가 甲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과 戊 은행 사이에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戊 은행이 甲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거나 甲과 전화 통화 시 …
본문 인용: 001700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의한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