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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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
제3조 ·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제5조 ·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제6조 ·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제7조 ·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