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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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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제28조의2 · 재보증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제23조의2 · 재보증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건설기술 진흥법 제77조제77조 · 지도ㆍ감독 등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제35조의5 · 재보증 등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조제19조 · 구상권 관리 등제19조(구상권 관리 등) ① 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31.> 1. 대위변제금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 3.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 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6조제6조 · 실적 보고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4조제4조 · 구체적인 산정례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 예 시 1 ]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 ①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2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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