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6조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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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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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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