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 예 시 1 ]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
①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2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연손해금(2002. 12. 31.까지 발생분)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100만원으로 산정함
①2100만원(2000+40+6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2600만원(2000+40+6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3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위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800만원으로 산정함
①8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9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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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4-11 시행된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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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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