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자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