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조 (구상권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31.>
1.대위변제금
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
3.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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