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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지정한 조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제40조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10.22>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0조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2012.6.15>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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