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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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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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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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11의2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11의3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제11의4조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제11의5조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11의6조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제14조 광고제15조 마약류의 저장제16조 봉함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제23조 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제25조 제26조 마약류의 도매제27조 제28조 마약류의 소매제29조 제2의2조 국가 등의 책임제2의3조 마약류관리기본계획제2의4조 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의5조 ~ 제50조 (30개)
제2의5조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의6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제30조 마약류 투약 등제31조 제32조 처방전의 기재제33조 마약류관리자제34조 마약 등의 관리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7조 허가 등의 제한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제3의2조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40의2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40의3조 판결 전 조사제4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제42조 폐기 명령 등제43조 업무 보고 등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44의2조 위반사항의 통보제45조 청문제46조 과징금처분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제48조 마약류 감시원제49조 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 ~ 제64조 (30개)
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제51의2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51의3조 마약퇴치의 날제51의4조 실태조사제51의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제51의6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제51의7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제51의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제52의2조 유해성 평가제52의3조 국제협력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제53의2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제54조 보상금제55조 수수료제56조 권한의 위임제56의2조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57의2조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벌칙제58의2조 벌칙제59조 벌칙제5의2조 임시마약류 지정 등제5의3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제60조 벌칙제61조 벌칙제62조 벌칙제63조 벌칙제64조 벌칙
제65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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