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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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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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2012.6.15>

1.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6.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할 것
7.제조소의 제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할 것
8.삭제<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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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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