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7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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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02-06 · 시행 2025-02-07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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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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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19조 제2조 한외마약제20조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 제22의2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7조 제28조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 준용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의2조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의3조 ~ 제9조 (29개)
제34의3조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6조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1조 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의2조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의2조 제48의3조 실태조사제48의4조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 수수료제52조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 허가증 교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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