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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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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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10.22>
1.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⑦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2.6>
⑧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⑨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2.6>
⑩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6>
1.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2.6>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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