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치료보호마약류판별검사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치료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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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10.22>
1.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⑦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4.2.6>
⑧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⑨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2.6>
⑩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6>
1.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라.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2.6>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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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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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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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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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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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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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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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며, 수수·소지만 기소된 자에게 투약 등 마약류사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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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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