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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국제환규칙 제10조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14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아동보호심판규칙 제35조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우편업무 규정 제378조보관우편물의 수취인이 규칙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국을 변경청구하거나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국 변경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해당 우체국으로 전송한다.2.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한 주소지로 즉시 배달한다.3. 무집배국 보관우편물을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지정주소지 관할 배달국으로 전송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