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8조 (보관국 변경청구 또는 배달 청구한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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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우편물의 수취인이 규칙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국을 변경청구하거나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국 변경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해당 우체국으로 전송한다.2.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한 주소지로 즉시 배달한다.3. 무집배국 보관우편물을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지정주소지 관할 배달국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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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우편물의 수취인이 규칙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국을 변경청구하거나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국 변경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해당 우체국으로 전송한다.2.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한 주소지로 즉시 배달한다.3. 무집배국 보관우편물을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지정주소지 관할 배달국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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