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8조 (보관국 변경청구 또는 배달 청구한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우편물의 수취인이 규칙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국을 변경청구하거나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국 변경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해당 우체국으로 전송한다.2. 장소를 지정하여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한 주소지로 즉시 배달한다.3. 무집배국 보관우편물을 배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지정주소지 관할 배달국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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