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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