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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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3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별지 제19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제1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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