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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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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즉시항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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