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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law_id:005694
article_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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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6조(즉시항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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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가사소송법
§2 1항 2호 가목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 outgoing제2조
인용
민법
§9 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 outgoing제9조
인용
민법
§959의20 1항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
→ outgoing제959조의20
인용
민법
§12 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 outgoing제12조
인용
민법
§14의2 1항 특정후견의 심판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 outgoing제14조의2
인용
민법
§959의18 2항 후견계약의 종료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 outgoing제959조의18
cites
가사소송법
§27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outgoing제27조
준용
민법
§11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 outgoing제11조
준용
민법
§940 후견인의 변경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
→ outgoing제940조
준용
민법
§1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 outgoing제14조
준용
민법
§959의3 2항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outgoing제959조의3
준용
민법
§959의5 2항 한정후견감독인
"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
→ outgoing제959조의5
준용
민법
§959의9 2항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 outgoing제959조의9
준용
민법
§959의10 2항 특정후견감독인
"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 outgoing제959조의10
준용
민법
§959의16 3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 outgoing제959조의16
준용
민법
§940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 outgoing제940조의7
준용
민법
§959의17 2항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 outgoing제95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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