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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요청’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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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제6조 · 처리절차제6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2조제12조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 하는 경우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 제1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 제12조제2호)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것( 제12조제3호)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 제12조제4호) 전산실 내에[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7조제7조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6.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마련 시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와 같은 규제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반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7조제7조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6.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와 관계없이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중요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25조 · 법령해석의 요청제25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③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5조제15조제15조제1항 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여 금융 계열사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튜브(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경우 적용 범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문(190152, ’19.7.3.) : 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 질의요지 >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 폰만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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