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령해석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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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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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