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령해석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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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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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③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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